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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사기사건 피해자입니다.
  • 등록일  :  2019.01.08 조회수  :  511 첨부파일  : 
  • 제가 2018년 10월 31일에 50만원 상당의 금액을 사기를 당하여 2018년 11월 16일날 형사사건으로 신고를 한뒤 고소장을 접수하여
    현재 기소의견으로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5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금액일수도 있지만 저는 현재 대학생이며, 알바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지원금을 받을수가 있나요?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9/05/17 삭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대상은 본인의 과실이 없이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고 가해자로 부터 아무른 배상을 받지못한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재산 범죄에 해당하는 피해로 우리센터로 부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사연입니다만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본인의 과실이 없이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당하고도 가해자로 부터 아무른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 입니다.
    따라서 사기등 재산범죄는 지원대상이 되지않습니다.
    참고하시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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